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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간 공사중단 이호유원지 개발 시행승인 취소

2010년 매립공사 완료 후 자금난으로 진척 없어
토지 일부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 추진 불가 판단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09-06 10:12 송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는 7일자로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만6218㎡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2010년 매립공사 완료 후 자금난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사진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주도청 제공)/뉴스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는 7일자로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만6218㎡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2010년 매립공사 완료 후 자금난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사진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제주도청 제공)/뉴스1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제주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는 7일자로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만6218㎡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뤄지고, 2010년 착공했지만 현재 매립공사만 마무리된 채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중 4만7000㎡가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만 14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자가 사업기간 만료(2022년 6월30일)를 앞두고 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1조641억원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금지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추진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토지 및 체납문제 해소 등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있다"며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마랜드가 추진하려던 개발사업은 취소됐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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