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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경유차량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465건 3800만원…오는 30일까지 납부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2022-09-05 11:45 송고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남 계룡시는 관내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65건, 38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돼 11월께 독촉고지서가 발부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에는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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