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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재포장 특별점검

명절 선물세트 등…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2022-08-30 14:40 송고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남 계룡시는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및 재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 환경본부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우려가 높은 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재포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추석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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