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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지 취득심사 강화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불법행위 방지로 효율적인 농지 관리 기대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2022-08-19 22:22 송고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제공)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관외 거주자가 지난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시와 관내 면 지역(두마·엄사·신도안면)에 위원회 당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동 지역(금암동)은 계룡농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 투기 및 농지 불법행위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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