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적 관세 근거 마련하려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비상사태 선포해 IEEPA 활용한 새 관세 프로그램 구성
트럼프 측, 관세법 338조 등 보편관세 법적 근거 모색 중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CNN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한 소식통은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어떠한 방안도 배제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2019년에도 IEEPA를 활용해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는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멕시코 관리들과의 협상 끝에 관세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외에도 보편적 관세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모색 중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경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무역 변호사 켈리 앤 쇼는 CNN에 "트럼프 당선인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이 있다"며 "IEEPA는 확실히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가 보편관세의 근거가 될 여지도 있다. CNN은 "트럼프 고문들은 관세법 338조를 사용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38조는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 부과도 허용한다.
선거 유세 기간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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