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실패…취임식 10일 전 선고 날 듯
10일 선고, 직접 법정 출석 않고 원격 선고 예상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형량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형량 선고를 오는 10일에서 그 뒤로 미뤄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뉴욕 항소법원의 엘렌 게스머 단독 항소법원 판사는 이날 30분간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연방법원의 심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기각될 시 판단은 연방대법원에게 넘어간다.
뉴욕의 항소 소송 전문 변호사인 마크 자우더러는 "그가 이 시점에서 연방법원의 개입을 시도하더라도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고일인 10일 법정에 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맨해튼 지방 검사청의 언급에 비춰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출석하는 대신 원격으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할 목적으로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건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돈이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회사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뉴욕 맨해튼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총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을 내렸다. 남은 절차는 최종 형량 선고뿐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선고가 미뤄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사들은 유죄 평결 파기 및 기각 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 이유로는 대통령 면책특권과 정권 이양기 등을 댔다. 특히나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취임 10일 전 선고가 나오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 스티븐 청은 "미국 국민은 우리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와 남은 모든 마녀사냥을 즉각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위임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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