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혼잡통행료 안돼"…뉴저지주, 5일 시행 앞두고 가처분 소송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뉴저지주가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뉴욕주에서 부과하려고 했던 혼잡통행료 실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에 뉴저지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에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가 예정대로 이 요금을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소장에 "뉴저지의 심각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없다면 교통량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대기질 영향은 확실히 혼잡통행료 제도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25년 1월부터 맨해튼의 번잡한 일부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9달러의 요금을 내도록 했다. 당초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요금을 40% 깎고 6개월 후로 연기한 것이었다.
뉴욕시로의 주민 이동이 많은 뉴저지주는 혼잡통행료 부과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 몇시간 전에 뉴저지주와 뉴욕주 변호인들은 판사와 화상 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저지는 이미 앞서서도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뉴욕주의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계획이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차량 혼잡 및 대기 오염 등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NYT는 2023년 혼잡통행료 계획을 승인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뉴저지주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는 이 혼잡통행료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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