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논란에도 출생시민권 폐지 준비 중…"법적 싸움도 불사"
[트럼프 시대]소식통 "트럼프 팀, 수정헌법 14조 적용 반대…여러 방안 모색 중"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시민권 폐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팀은 결국 이의 폐지 문제가 법정에 오를 것이라고 보아 법적 싸움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출생시민권을 비난해 왔으며 이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그는 과거 NBC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출생시민권 제도)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행정 조치를 통해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솔직하게 말하면 먼저 코로나를 해결해야 했었다"고 했다.
CNN은 트럼프가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이 생각하는 방안은 서류 미비 부모가 있는 어린이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말라고 국무부에 지시하는 것, '출생 관광'(원정 출산처럼 시민권을 받게 하기 위해 임신부가 관광 와서 출산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관광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이다.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법적 해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결국 대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것은 헛간이 타는 긴급 상황은 아니다. 첫해에 모든 것을 완료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들(트럼프 측)은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갈 것을 알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측근들은 수정헌법 14조가 잘못 해석되었으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이민 강경파는 불체자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며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대부분의 남미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약 36개 국가가 자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서류 미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태생 18세 미만 어린이는 약 440만 명에 이른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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