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순종이니?" 흑인 학생에게 인종차별적 발언한 백인 교사, 재판에

지난 2월 교내에서 흑인 학생 피부·머리카락 언급
교육감 "교사는 성소수자…편견 가진 사람 아냐" 변명

2020년 6월 7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6.7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뉴욕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 학생 2명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 검찰에 재판에 넘겨졌다.

19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의 엘드레드 중학교의 백인 교사 모니크-게일 메시나는 '모든 학생 존엄성 법'(Dignity for All Students Act)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든 학생 존엄성 법은 2010년에 통과돼 2012년부터 발효된 뉴욕주 법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이 차별이나 협박, 조롱,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메시나는 지난 2월 오후 학교 자습실에서 두 학생에게 밝은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질감을 언급하며 "순수 흑인이냐?"고 물은 혐의를 받는다. 두 학생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학생은 메시나를 교육구에 신고했고, 교육구는 조사에 나섰다. 서류에는 메시나가 차별적인 어휘 및 표현을 활용해 인종차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고 언급됐다.

그러나 트라시 퍼레이라 엘드레드 센트럴 교육감은 퍼레이라 교육감은 두 학생의 부모에게 "정보에 따르면 메시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알렸다. 메시나에게 징계 및 해고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고소장에는 "명백한 잘못에도 메시나는 학교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며 "(교육구는) 학생들이 인종적 편견, 차별, 부당한 증오를 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