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간 책임" 오보 10번 반복한 ABC뉴스, 215억 배상 합의
'성적 학대' 책임 판결이었으나 '강간'으로 수차례 말해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ABC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가 1500만달러(약 215억4000만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ABC뉴스의 스타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올해 3월 10일 한 여성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그 의원이 트럼프를 지지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의 '강간 책임'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 발언으로 스테퍼노펄러스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이런 합의금을 내는 대신 소송은 기각된다.
당시 방송에서 앵커인 스테퍼노펄러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 낸시 메이스에게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판사와 두 명의 배심원이 그가 강간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스테퍼노펄러스는 하지만 방송 내내 이 주장을 10번이나 반복했다.
작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뉴욕 법원에 제기한 민사 소송의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성적 학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에 따르면 ABC 뉴스는 "과거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것처럼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를 위해 설립될 대통령 재단 및 박물관"에 자선 기부금으로 15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ABC는 1500만 달러가 미래에 세워질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의 법적 비용 100만 달러를 ABC가 지불하는 것도 합의됐다.
2024년 3월 10일 자 해당 온라인 뉴스 기사 하단에 편집자의 '유감 표시' 메모도 게시할 예정이다.
ABC 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양측이 법원에 제출된 조건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미국 CBS 방송에 대해서도 카멀라 해리스와의 인터뷰 관련해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고 고소했다. 기각됐지만 트럼프는 이에 앞서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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