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트럼프의 연방 이민법 집행 거부하는 '피난처 도시' 조례 통과

연방 이민법 집행에 인력·자원 사용 금지…중범죄자는 보호대상 제외
노숙자 문제 심화 우려도…공화당 "세금으로 불법이민·범죄자 돕나"

샌 가브리엘 산맥에 둘러 쌓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도심 풍경 2019.02.07.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연방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AFP 통신, CBS 뉴스 등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4일(현지시간) 시의 자원이나 인력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지난달 19일 통과된 조례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카렌 배스 LA 시장이 서명하면 1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긴급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안을 지원한 유니스 허낸데즈 시의원은 "우리는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우리 직원이나 그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즉, 우리는 가족 분리를 위한 연방 이민 부서 및 기관의 업무나 입찰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 반(反)이민 성향의 인물들을 행정부에 배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행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미국 전역의 최소 12개 피난처 도시도 유사한 조례를 도입했다.

LA는 지난 2019년 이미 피난처 도시임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새 조례는 피난처 도시의 지위와 이민자 보호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캘리포니아 가치법'을 통과시켜 피난처 주가 됐다.

그러나 LA가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면 이미 심각한 수준인 노숙자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명 '국경 차르'로 임명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도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피난처 도시에 대해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한다"며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 없이 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조례에 대해 LA 카운티 공화당 위원회는 "소위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도시와 주들은 따뜻하고 정감 있게 들리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는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납세자들의 돈으로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