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미뤄질 듯…검찰 측 재판 중단 동의
원래 26일이 형량 선고일…판사는 아직 입장 안 밝혀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재판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19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인 뉴욕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이들은 지난 5월 내려진 당선인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브래그 검사실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1월 5일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조처를 내리면 그에 대한 답변을 자신들이 내겠다며 소송 절차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배심원의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며 이미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그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권이 없을 때(대통령이 아닐 때) 시작된 형사 소송을 기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19일 오후에도 재판 연기나 기각에 대한 판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는 이달 26일로 잡혀 있었다.
브래그 검사장은 머천 판사에게 예정대로 이번 달에 또는 그가 선서하기 전에 트럼프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 머천 판사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출된 대통령이 감옥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장은 재판 연기를 요청함으로써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양형 선고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평결이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P는 평결을 취소(기각)하는 것은 6주간 고심하며 결정을 내린 배심원단에 대한 무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형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방해하는 것을 꺼리며, 판례법도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 평결을 확고히 보호한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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