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對중국 투자통제…내년 1월2일 시행(상보)

재무부, 금지 및 신고 요건 발표, 미국 기업 및 개인 모두에 적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대(對)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투자자들의 노하우가 중국군을 돕는 데 쓰이지 않게 하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서명한 14105호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 국가 투자 문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이라는 제하의 이번 발표 내용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재무부에 신설된 글로벌 거래국이 감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미국인이 미국에 특히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 특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미국인이 미국 국가 안보 위협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우려 대상국 국민과 거래하는 경우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 대상국은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역을 포함한 중국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제정된 이번 규칙에 따라 해당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폴 로젠 미 재무부 투자 안보 담당 차관보는 "자본 흐름에 수반되는 경영 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같은 무형의 혜택을 포함한 미국의 투자가 우려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 개발을 돕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기술이 이 규칙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규칙은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규칙 제정안(NPRM)과 대부분 일치한다.

최종 규칙에는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명확 기준과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도와 적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범위, 정의, 절차, 요건, 미준수 시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상장 증권 및 특정 유한 파트너 투자를 포함한 특정 범주의 자본 흐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이전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증권 매매를 금지하는 권한이 있다.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주요 투자 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사 개발 기업에 투자한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이날 미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AI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에 미국이 1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91%는 벤처캐피탈 단계였다는 대학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미 재무부는 "최종 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규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들러 보며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 보고 있다. 2024.3.2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