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뉴욕포스트, AI 기업 '퍼플렉시티'에 저작권 침해 소송

"퍼플렉시티가 독자·수익 빼돌려…허위 정보로 브랜드 훼손도"
2년만에 '유니콘 기업' 됐지만 NYT·포브스와 저작권 문제로 다툼

AI(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로고. 2024.05.20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가 AI(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퍼플렉시티가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라는 정지명령을 받은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제기된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WSJ와 뉴욕포스트는 21일(현지시간) 퍼플렉시티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대량 무임승차' 행위를 했다며 WSJ와 뉴욕포스트로부터 독자와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WSJ와 뉴욕포스트는 뉴욕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전통적 인터넷 검색 엔진의 사업 모델과 달리, 퍼플렉시티의 사업 모델은 콘텐츠 크리에어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퍼플렉시티가 퍼뜨린 허위 정보로 인해 원고의 브랜드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WSJ와 뉴욕포스트는 소장에서 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프와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맺은 콘텐츠 사용 계약과 같은 파트너십을 맺어달라는 요청을 퍼플렉시티가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이에 금지명령구제와 함께 침해 행위에 대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시에 원고의 저작물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검색 엔진은 최신화된 정보와 자료의 출처 링크까지 제공한다. 퍼플렉시티는 설립 2년 만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랐으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의 투자를 받아 구글의 유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퍼플렉시티는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유명 언론사의 데이터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일에는 NYT가 퍼플렉시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명령을 보내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했다. 지난 6월에는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가 퍼플렉시티에 정지명령을 보냈다.

다른 AI 기업도 비슷한 논란과 소송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타임스지는 지난해 OpenAI가 AI 훈련을 위해 타임스지의 콘텐츠를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