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메타, 34개 주가 제기한 중독성 소송 피할 수 없다"
원고 "전국 젊은이에 승리" vs 메타 "청소년 보호기능 개발해"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이 불안·우울증·위험한 행동 등 유발"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중독성과 관련해 사용자들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34개 주의 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5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메타가 지난해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청구를 거부했다. 두 소송 중 하나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33개 주가 제기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플로리다주가 제기한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개별 사용자가 인터넷에 올리는 불법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미국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의 주장 일부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가 소송을 이어가기에 충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또 메타, 틱톡, 스냅챗, 유튜브가 개별 원고가 제기한 개인 상해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제기된 일부 소송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 결정에 대해 "중독적이고 유해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메타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10대 청소년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등 부모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개발했다고 반박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해성, 중독성을 둘러싼 수백건의 소송은 미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플랫폼 기업이 중독성이 강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 등을 유발했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로저스 판사가 계속 진행하라고 판결한 소송은 지난해 10월 제기된 것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주 법무장관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우울증과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해당 플랫폼의 유해한 기능을 없애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메타가 불법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추궁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에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가 틱톡에 대해 청소년들을 중독시키고 정신 건강을 해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틱톡이 스크롤하면서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기능과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는 틱톡 '챌린지' 영상, 심야에도 울리는 푸시 알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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