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7차례 통화" 의혹에…수전 라이스 "로건법 위반"
1799년 도입…기소 사례 없어
러시아, 트럼프와 통화 사실 부인
- 정지윤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는 불법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보좌관 겸 유엔 대사는 9일(현지시간) 만약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로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799년 도입된 로건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미국과 분쟁 중인 외국 정부와 사전 승인 없이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승인되지 않은 외교가 현 행정부의 입지를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CNN이 입수해 공개한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전쟁'(War)에는 트럼프가 2021년 퇴임 후에도 푸틴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많게는 7번까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이는 로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의 또 다른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로건법 위반 의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과 7월에도 트럼프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에서 로건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사법(死法)처럼 여겨져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로건법으로 고소된 사람은 1803년과 1852년 역대 두 명뿐이며, 두 사건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러시아는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푸틴과 트럼프가 서로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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