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미군' 트래비스 킹, 불명예 제대…1년 만에 '자유의 몸'

법원서 "군 생활 불만족으로 탈영 결심" 밝혀
징역 1년 선고됐지만 미결 구금 시간 인정돼

미국 송환을 앞두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2023.07.20.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돼 미국으로 돌아갔던 병사 트래비스 킹(24)이 불명예 제대했다고 20일(현지시간)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에서 킹은 자신에게 제기된 14건의 혐의 중 탈영, 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행 등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른 혐의는 기각됐다.

법원은 이에 킹에게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는데, 미결 구금된 시간 등이 인정돼 이날 '자유의 몸'이 됐다.

킹은 2021년 1월 군에 입대해 부대 순환 근무의 일환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을 때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는 당시 폭행, 경찰차를 발로 차는 혐의로 거의 2개월 동안 한국 교도소에 있다가 풀려났다. 이후 징계 조치를 받기 위해 포트블리스 기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야 하지만 '판문점 민간인 투어'에 참여한 뒤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지난해 7월 18일 군사분계선(DML)을 넘어 월북한 킹은 두 달여 만에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다. 9월 28일 킹은 포트블리스로 이송돼 구금됐다.

킹은 이날 법원에서 군 생활의 불만족으로 탈영을 결심했다고 밝히며 "탈영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길 원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건강 상태에 대해 진단을 받았지만 재판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킹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부정적인 대중의 인식, 1년간의 구금은 그가 남은 평생 동안 견뎌야 할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