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18억원 탈세 유죄 인정…대선 앞둔 민주당 악재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자신에게 걸린 9가지 탈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가 9가지 혐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유죄'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마약, 성매매, 사치품에 호사스럽게 돈을 쓰면서 140만 달러(약 18억 70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일찍 헌터 바이든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유죄로 하고 검찰의 증거와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인 '앨포트 탄원'(Alford plea)을 요청했다. 몇주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끼칠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미국 배심원 제도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데,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재판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는 마크 스카시 판사에게 "피고가 뭘 하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고 판사도 탄원에 대해 수용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는 헌터에게 1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오는 12월 16일로 정했다.
헌터가 유죄를 인정했으니,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이 열리면서 몇주 동안 그가 한 지저분한 행동이 세세하게 언론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에는 아버지인 조가 부통령이었을 때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의 임원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높다. 기소장에는 헌터 바이든이 부리스마와 중국 사모펀드의 이사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쓰여 있다.
앞서 헌터는 2018년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 구입해 소지한 일로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이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13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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