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 패소…美1심 "돈줘서 기본 검색엔진 등극"

"삼성·애플에 매년 수조원 지출…신규진출 방해하고 광고수익 독점"
운영 변경·사업 매각 등 제재는 안해…23년 전 MS는 법무부와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자료사진>. 2019.5.1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구글이 미국 내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내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삼성·애플에 매년 수조 원을 지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 미 법원이 기술기업을 상대로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린 건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26년 만으로 최악의 경우 검색 사업을 분할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엔진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사업 독점 및 담합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2009년 80%였던 검색시장 점유율을 2020년 온라인과 스마트폰에서 각각 90·95%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한해에만 263억달러(약 36조원)를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애플에 지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선점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했고,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구글이 독점적으로 수집해 검색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낳았다는 게 메흐타 판사의 판단이다.

메흐타 판사는 또한 구글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안 검색 결과에 게재되는 광고 에 대한 독점권도 공고해졌으며 이는 '무제한적인 광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구글 광고는 지난해 구글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다만 구글의 검색·광고 독점 행위에 대해 이날 메흐타 판사는 별다른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NYT는 법원이 추후 재판에서 구글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검색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제소됐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은 "다음 세대를 위한 혁신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직격했다. 반면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은 성명에서 법원이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미 기술기업은 구글 외에도 아마존, 애플, 인스타그램, 메타 등 4곳에 이른다. 이중 구글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에 따라 다른 기술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MS는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에 기본 탑재해 1998년 1심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아 회사 분할 위기에 처했지만, 2001년 경쟁사 웹브라우저도 윈도에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합의해 이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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