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금지' 합헌 결정…바이든 환영

대법관 8대 1로 압도적 '합헌'…"신체적 위해 위협하는 개인은 규제 대상"

지난 3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전경<자료사진>. 2024.03.04.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정폭력범에게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 총기 규제에 앞장서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의견서를 통해 "법원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전에 믿을 만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개인은 일시적으로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미 연방형법 제922조는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형법 제922조를 위헌이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8대 1의 표결로 피고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클라렌 토머스 대법관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여자친구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재키 라히미가 2021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자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1심인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은 연방형법 제922조가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된 총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라히미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제5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994년 제정된 연방형법 제922조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총기규제는 역사적 선례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건국 이래 미국의 총기 관련 법률은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개인이 총기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했을 때 이 법(연방형법 제922조)은 이러한 전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토머스 대법관은 "역사적인 어떤 규정도 문제의 법률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가정 폭력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중요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총기 폭력이란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의회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식적인 금지 조치가 대법원 판례와 헌법에 합치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논평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