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中정부 관련 기업·대리인 美토지 매입 금지법' 발의

30여명 공동발의…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 소유 사업체 금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내에서 중국 자본이 군사안보시설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의 미국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미시간)의원과 댄 뉴하우스(공화·워싱턴) 하원의원 등은 13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 토지 매입 금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여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미군 시설, 국립연구소, 중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기업이 미국 내 연방 토지에 인접한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모든 계약과 합의, 이해, 관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업체를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으로 규정했다.

물레나 하원의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인이 중국 군사 기지 옆에 있는 넓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우리의 농지를 보호하고 우리의 최대 적성국이 민감한 미군 기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뉴하우스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민감한 국가 안보 지역에 대한 스파이 활동부터 미국 농지를 사들이는 것까지 우리가 그들(중국)의 악의적인 노력에 취약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국내 방어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미 위험한 영향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같은 외국 행위자들로부터 중요한 연방 토지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지난 2023년 중국 업체인 푸펑그룹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드 공군기지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 기업 등의 미국 토지 매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州)가 중국인 내지 중국 기업의 주(州)내 토지 구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나아가 20여개 주가 추가로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4월 보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미군 기지나 안보시설 주변 100마일(160㎞) 이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현재 관련 세부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의 안보기관들이 참여한 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외국의 개인 및 기업의 특정 기업 인수와 부동산 거래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