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SNS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 노출…美뉴욕주, 알고리즘 제한 방침

뉴욕 상·하원, 오는 8월 휴회 전까지 표결 예정
팔로우한 피드만 가능·시간 순 정렬만 노출

캐시 호철 미국 뉴욕 주지사. 2023.11.2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뉴욕주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 사용자는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지만 피드는 모두 시간순으로 표시된다.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 없이 밤 시간 동안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 상·하원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휴회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해 표결을 부칠 예정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캐시 호철 미국 뉴욕 주지사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들의 정신 질환 발병률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으로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철 주지사는 이날 미국 공영 매체 NPR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주의 지도자로서 우리 청년들의 고통과 트라우마의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는 SNS 피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 연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그동안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피드가 아이들을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쉽지 않았다. 뉴욕 의회는 이번 법안은 피드가 수집되는 방식을 규제할 뿐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법안이 상정되면 업계는 또다시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아칸소주에서 SNS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주법이 통과되자 지난해 9월 기술 산업 무역 협회 넷초이스(NetChoice)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안 발효는 잠정 중단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능을 연구하고 공개 전까지 피해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때도 넷초이스의 소송으로 보류됐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