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28500명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수권법안 의결

법적 구속력 없지만 트럼프 압박 속 '의회 지지' 의미
지상요격미사일 배치할 추가 장소 필요…미 방어 강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린 2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초안이 가결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재집권 시, 한국을 주한미군 문제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그에 반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2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344쪽 분량의 초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됐다. 지난 회계연도와 거의 동일한 문구다.

이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방위 협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새 조항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국방장관은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이들 나라 간 방위 협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할 것이 요청됐다.

아울러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美)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요격미사일을 배치할 추가적 장소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내용도 이번 초안에 포함됐다.

지난 2019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음,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 효력을 지닌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