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변호사 그룹도 "美,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해야"
앰네스티 "이스라엘, 미국산 무기 사용해 라파 불법적 공격"
미 행정부서 일하는 변호사 연합 "미국법·제네바 협약 위반"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원이 인도주의적 성격의 국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 미국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해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군이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폭탄(SDB)을 포함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해 불법 공격을 하거나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이는 잠재적 전쟁 범죄로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모든 무기와 기타 물품의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가자지구 라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산 무기가 사용됐다면서 이때 어린이 40여 명을 포함해 최소 95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군이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고,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고문을 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일하는 최소 20명으로 이뤄진 국내외 변호사 연합에서도 앰네스티와 동일한 주장이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 및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며칠 내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과 행정부 각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서한에는 이스라엘이 무기수출통제법과 레이히 법(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경찰·안보기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 등 미국법,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들은 공무원은 부적절한 정치적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의 근거로 포위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점, 구호 단체에 대한 공격, 학교·병원에 대한 폭격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미 법무부가 이스라엘 군에서 복무하는 미국인이 미국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의견은 백악관이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와 관련한 군사 행동이 미국 또는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회에 인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5월 8일)을 앞두고 나왔다"고 짚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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