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반려동물은 재산 아닌 가족"…양육권 다투기도[통신One]
BC주 가족법 최초로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 개정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BC주(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법원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헤어진 부부 사이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Nikki Sharma)는 최근 가정법 개정으로, 이별 및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이전의 재산 분할 방식이 아닌,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유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한 여성이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양육권 분쟁을 위해 BC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개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구했고, 판결이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 판결은 반려동물이 단순히 재산이 아닌 가족의 일부로 간주됨을 명확히하는 가족법 개정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6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와 법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든 비용을 할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고, 결국 양육권은 일주일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지난 1월, BC 가족법 제7조는 대법원 판사가 "반려 동물"에 관한 법원 명령을 내릴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동물을 획득한 방법, 반려동물을 돌본 사람, 가족 폭력, 반려동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애정도, 어린이와 동물의 관계, 동물을 돌보려는 당사자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는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졌으나,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새로운 법안은 가정법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반려동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장관 샤르마는 이번 변경 사항이 가족 내에서의 안정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정법 개정은 BC주가 캐나다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단순한 재산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된다. 이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부로서,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가 가족법 절차에서 더 이상 재산 분할과 유사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바탕으로, BC주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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