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압류 피할 1억7500만달러 공탁금 납부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1억 7500만 달러(약 2365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뉴욕 법원이 부과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혐의 4억5400만달러 벌금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같은 액수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은 막판에 공탁금을 이 액수로 깎아주고 납부할 기간으로 10일을 주었다. 트럼프는 이 결정 덕에 부동산이나 통장이 압류당할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날 공탁금을 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로써 트럼프의 민사 사기 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공탁금 액수를 줄여준 것이 이들 판사들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암시가 아니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더 나은 조건의 대출과 보험 등을 받기 위해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92쪽 분량의 명령서에서 1심 판사인 아서 엔고론은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10년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 대리인들에게 자산 분식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오는 15일 성추문 입막음 돈을 준 혐의에 대한 뉴욕 형사재판도 시작되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등 다른 형사건들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11월 선거 전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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