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유출' 테세이라 일병, 유죄 인정…검찰과 징역16년 합의

양형거래로 간첩죄 적용 피해…1심 판결은 9월 선고예정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과 기밀 문서 유출 용의자 잭 테세이라 일병을 합성한 시각물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국방부 기밀을 소셜미디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잭 테세이라(22) 미 주방위군 일병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6년을 구형받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테세이라 일병은 4일(현지시간) 미 보스턴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메신저앱 디스코드의 대화방에서 국방정보를 고의 전송한 혐의를 포함해 모두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연방검찰은 이날 유죄 인정에 대한 대가로 테세이라 일병에게 적용됐던 간첩법 위반 혐의는 더이상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테세이라 일병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이날 양형거래(플리바겐)에 적극 협조했다.

이번 양형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최소 11년 이상의 징역은 불가피하다. 미 연방검찰은 테세이라 일병을 상대로 징역 16년8개월에 벌금 5만 달러(약 6600만 원)를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을 맡은 보스턴 연방지법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오는 9월27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양형거래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에서 정보병으로 근무한 테세이라 일병은 현역이던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1급 기밀문서에 접근했고 이를 디스코드 대화방에 무더기로 유출해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유출된 문서에는 한국 등 동맹국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이날 심리에 출석한 제이슨 케이시 미 연방검찰 검사보는 상급자가 2022년 두차례 기밀정보 취급과 관련해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세이라 일병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정보에 계속 접근했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