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캐나다 BC주, 매입 2년 내 부동산 팔면 최대 20% 과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조치…이혼이나 사망 시 면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핵심 도시인 밴쿠버를 방문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매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수익에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2일(현지시간) 올해 예산안을 발표해면서 이 같은 과세 계획을 공개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입 후 365일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에는 20% 세금이 부과되며, 이후 366일부터 7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 시 부과되는 세율은 점점 감소한다.

다만 이혼·사망·장애·이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과세 계획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캐나다는 집값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민자와 유학생의 급증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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