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공포의 '美 송환' 결정…최대 100년 징역형, 법제도 어떻길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그가 받을 형량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특성상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등의 혐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와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때 암호화폐 거물이었던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1월 뉴욕 남부지법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사기, 횡령, 범죄 음모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형량을 정하는 선고공판은 올해 3월28일 열리는데, 최대 1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과거 '폰지 사기'로 악명을 날린 버니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한국과 달리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한다.

권도형의 기소 혐의에 증권 사기가 들어있어, 암호화폐가 증권성이 있느냐도 형량에 중요한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암호화폐는 어떤 경우에든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SEC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 씨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자 권 씨가 ‘테라 등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제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SEC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 검찰도 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혐의를 적용했지만, 지금까지 국내 법원에선 가상 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당초 많은 법률 전문가는 권 씨가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서 먼저 기소되어 한국 송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한국 검찰은 2022년 9월 권 씨를 기소했지만, 미국 검찰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에서 그가 체포된 지 몇시간 후 기소했다. 미 SEC의 기소는 지난해 2월이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21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함으로써 그의 인도를 둘러싼 한미 간 경합도 일단락이 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미국을 택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