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변호사, '출마자격' 달린 연방대법서 9대0 '대패' 전망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없어"…"헌법·판례 전무해 기각될 것"
의회점거 선동혐의에 발목…특검재판 1·2심 면책특권 불인정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도널드 전 미국 대통령이 민사재판 후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 2024.01.11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8일(현지시간) 1차 구두변론을 개시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패소할 것이란 관측이 트럼프 백악관의 법률고문이었던 변호사로부터 제기됐다.

타이 콥 변호사는 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도 판례에도 없다"며 "9대0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유죄판결을 받든 아니면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든 관계 없이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는 게 그들(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경선 출마자격 박탈을 청구한 민사소송(연방대법원) 외에도 연방특검이 제기한 형사소송(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대통령 면책특권은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격인 형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할 것이라는 게 콥 변호사의 주장이다.

또한 콥 변호사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지연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연방 소송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콥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로버트 뮬러 연방특검이 수사하던 '러시아 스캔들' 사건 변호인으로 2017년 선임됐다가 이듬해 사임했다.

공화당 주별 경선에서 1위를 석권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저지른 혐의로 총 4건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주 유권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에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의회 점거 선동 혐의를 받는 트럼프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연방특검이 의회 점거 선동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이 열리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대통령 불기소 특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고 지난 6일에는 2심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당시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임한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재직 중 받았을 수도 있는 면책 특권으로 불기소 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상소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시작하면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의회 점거 선동 관련 재판 일정은 지금처럼 무기한 연기된다.

대통령 재직 당시 연루된 민형사 사건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세운 논리다. 혐의를 다투지 않고도 법리 싸움만으로 유리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미국 헌법과 법률엔 대통령 면책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그간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행한 공적 행위와 관련해선 민사 책임을 면제했지만, 형사상 불소추 여부는 다룬 적이 없다.

이날 더힐은 미국 법조인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이 연방법원 1·2심에서 연달아 기각된 만큼 연방대법원이 동일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이 사안을 장기간 검토하거나 매우 협소한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미 대통령직은 무소불위의 '군주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