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일리노이주 소송 대열 합류[통신One]
1.6 의사당 난입 반란군 지원 혐의…"대법원 판결 갈 것"
(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일리노이주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출마에 도전하는 주 대열에 합류했다.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 자격에 대한 도전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에서도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일리노이주 유권자 5명을 대신해 비영리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은 3월 예비선거에서 일리노이주 주민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청원서는 3월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와 11월 총선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청문회와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예비선거는 3월19일, 대통령 선거는 11월5일 실시될 예정이다. 주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지명 청원에 대한 이의 제기는 1월12일까지 가능하다.
모두 87쪽 분량의 청원서에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가 의회가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날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열성 지지자들의 불길을 부채질한 사례를 담고 있다. 이 폭동으로 5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이 단체는 2021년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4조의 내란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트럼프가 반란군을 격려하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고의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반란군을 '매우 특별하다', '좋은 사람', '애국자'라 찬양하고, 대통령 재선 시 이들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휴즈 소콜 피어스 레스닉 앤 딤 로펌의 캐린 레더러는 "트럼프는 1월 6일 반란에 선동적으로 가담하고 지원했으며, 이제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며 "그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의해 출마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후 반란에 가담한 경우 미국 산하 모든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이 조항은 남부 동맹군이 연방 공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대부분 휴면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공화당 돈 트레이시 의장은 "우리는 운동권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백악관에서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일리노이주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반민주주의적 시도로, 완전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제기된 수십 건의 유사한 이의 제기 중 두 건이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콜로라도주 최고 법원과 민주당 소속인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측은 지난 3일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다른 수십 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트럼프 상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프리 스피치 포 피플'은 앞서 세 건의 같은 소송을 전국에서 진행했다. 미네소타와 미시간에서는 기각됐고, 오레곤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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