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어"…상고 기각

원고, '헌법 14조 3항' 근거 트럼프 대선 경선 참여 제한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코랄빌에서 열린 선거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미시간주 대법원이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고는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반란에 가담,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미시간 대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법원에서 검토돼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 의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했는데, 이후 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한편 뉴햄프셔 그리고 플로리다 법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절차와 관할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네소타 대법원도 자격 여부 재판을 기각했다.

반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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