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ETF 허용하라, 비트코인 7% 급등…2만8000달러 회복(상보)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기각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비트코인이 7% 가까이 급등, 2만8000 달러를 회복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낸 암호화폐 업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했으나 현물 ETF는 가격 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는 모순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워싱턴DC 연방순회법원의 네오미 라오 판사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SEC가 승인한 점을 들어 현물 비트코인 ETF라고 다를 것이 없다”며 재검토를 명령했다.

미국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명령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라는 것이어서 9월 중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일제히 랠리했다. 30일 오전 6시 10분 현재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32% 급등한 2만7629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코인마켓캡 갈무리

이날 비트코인은 한때 7% 급등한 2만8089달러를 기록했었다. 비트코인이 2만8000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8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히 랠리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5.15% 급등한 1731달러를, 바이낸스코인은 3.91% 급등한 226 달러를, 리플은 3.44% 급등한 53센트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