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反동성애법 제정한 우간다에 '여행 재고' 발령
"성소수자로 인식될 경우 사형·종신형 선고될 수 있다"
우간다 반동성애법, '악질 동성애'에 사형 선고 규정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반(反)동성애법을 제정한 우간다에 대해 3단계 여행 경보인 '여행 재고'를 발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권고문을 내고 "범죄, 테러, 반성소수자(LGBTQ) 법률로 인해 우간다 여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특히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에 의거 "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여행 경보를 상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간다에서는 사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도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은 물론 지지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소수자로 인식될 경우 지역 내 자경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각종 협박과 폭력, 괴롭힘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일반적 사전주의'(1단계), '강화된 주의'(2단계), '여행 재고'(3단계), '여행 금지'(4단계)로 나뉜다. 이번 우간다 여행 경보는 두 번째로 높은 3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앞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동성간 성관계 시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2023 반동성애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우간다 의회를 통과한 반동성애법안은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의 동성 성관계를 '악질 동성애'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단순 동성 성관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성소수자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법안 초안에 담겼으나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대신 동성애 모임을 조직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성소수자의 사교 생활을 원천 차단했다.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원조 및 투자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반동성애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외국 원조와 투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럽연합(EU)과 국제인권단체들도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서명은 끝났다.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방향을 상실한 문제"라며 "다른 이들까지 방향을 잃게 한다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을 두고 로이터는 "우간다는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로서 반동성애법이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 의원들조차 반동성애법이 서구의 부도덕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방어벽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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