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시설에 미국산 철강·부품 사용시 최대 10% 추가 세액공제

美재무부, IRA상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 세부 지침 발표

2020.1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건립시 미국산 철강과 부품 등을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에너지부 및 교통부와 협력을 통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미국 제조 및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은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등의 제품을 사용해 건설된 시설에 적용된다.

앞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30%의 세액공제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를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모든 철강은 미국에서 제강(melted and poured)돼야 하고, 부품의 경우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비율이 미국 내에서 채굴·생산·제조돼야 한다.

철강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해상 풍력의 경우엔 국내 콘텐츠가 2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에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모듈, 인버터 등의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일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국내 콘텐츠 요건과 함께 △프로젝트의 최대 발전량이 1메가와트(㎿) 미만 △프로젝트의 건설이 2023년 1월29일 이전에 시작 △IRA상 통상임금과 수습 요건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에 따른 국내 콘텐츠 보너스 규정은 철강을 포함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내 투자' 의제로부터 계속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태양광 시설 건립시 중국산 태양광 셀(cell)이 사용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셀은 태양광 시설을 구성하는 제품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현재 미국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없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는 태양광 시설 사업자들과 중국과 경쟁해 사업을 확장하길 원하는 제조업체들간 상충되는 입장 사이의 타협안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선택은 탈(脫) 중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 제품의 경우 중국이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 생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탈중국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