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어 뉴욕도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한다
대기청정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선행해야…지난해 행정명령 내려
-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미국 뉴욕 주가 2035년까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도로 위 내연기관 차들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원인 캐시 호출 주지사는 주 환경보전부가 해당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해당 목표를 발표한 호출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신차로 내연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공식 승인할 때까지 뉴욕주는 기다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호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가 선행해야 할 연방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캘리포니아가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다.
1970년 대기청정법은 캘리포니아에 환경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다른 주들은 이후에 채택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2035년부터 신차로 내연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뉴욕은 모든 신차, 픽업 트럭, SUV 등의 내연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가 주에서 판매해야 하는 무 탄소배출 차량 비율에 대한 연간 목표치도 제공한다. 2026년에는 3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68%, 2035년까지 100%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미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출 주지사는 뉴욕주 도시들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 뉴욕 시민들은 무탄소배출 전기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주지사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라 연방 자금 1억7500만 달러(2507억7500만 원)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탄소배출 제로로 전환하겠다는 자체적인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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