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육' 카스트로, 끝까지 쾌락추구하다 사망?

자살 아닌 질식자위 중 사망설 제기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클리브랜드 납치 감금 사건 용의자 아리엘 카스트로(52)© AFP=News1

</figure>지난달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클리블랜드 납치·감금 사건의 범인 아리엘 카스트로(52)가 성적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 목을 매고 자위행위를 하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카스트로는 자신의 감방안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돼 당시 경찰은 그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내렸었다.

AFP에 따르면 오하이오 교정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내부 보고서에서 카스트로의 사인에 대해 "자살로 결론지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가 목을 매달고 자위 행위를 하는 '질식 자위'(auto-erotic asphyxiation)'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정부는 보고서에서 "카스트로의 시신은 발견 당시 천장 창문에 매단 끈에 목이 졸려있었고, 바지와 속옷 모두 발목까지 내려간 상태였다"며 질식 자위 행위로 인한 사고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시신을 부검한 오하이오 프랭클린 컨트리 소속 파울라 고니악 검시관은 이날 "카스트로의 시신에서 성적 자극이 가해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고니악 검시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직접 카스트로를 부검했고 목을 매단 천장의 사진도 봤다"며 "자살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카스트로가 사망 당시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다는 사실로 그가 질식 자위 행위 도중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목을 매다는 과정에서 옷이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카스트로는 납치 당시 14살, 17살, 21살이던 여성 3명을 10여년간 자택 지하에 감금한채 강간 등을 해오다 주민 신고로 덜미가 잡혀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사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8월 재판에서 사실상의 종신형인 100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달 자신의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