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내년 5월 이후 日에 반환…"한일 정치상황과 무관"
"尹 탄핵으로 한일관계 앞날 불투명하지만 반환은 추진해야"
대법, 14세기 도난당한 불상 관련 일본 간논지 소유권 인정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내년 5월 이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 반환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26일 불상 반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우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한일관계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이러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환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우스님은 반환 전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100일간의 '법요' 행사는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서 5월 하순 사이에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논지 측은 정치권 인사를 통해 5월 후반으로 반환을 조정하고 있으나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 측의 불상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우스님은 "전문 경비 회사를 선정해 도난이나 화재, 파손이 없도록 24시간 대비할 것"이라며 "박물관보다 안전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주(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가 만들어 모셨다.
그러나 1352~1381년 쓰시마의 왜구가 서산 일대를 약탈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이 불상은 1527년 간논지에 나타났으며 1973년 나가사키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뒤이어 불상은 2012년 10월 간논지에서 한국인 도둑들에게 도난당했다. 이들은 곧 붙잡혔고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지만, 부석사는 이를 일본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논지에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전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와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가 동일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논지가 1973년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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