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않는 규정은 위헌" 후쿠오카 고법도 행복추구권 우선
고법판결로는 삿포로·도쿄에 이어 3번째 '위헌'
2025년 3월에는 나고야·오사카 고법 판결 예정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일본 전국 고법 중 3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법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3조와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14조, 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한 24조 2항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단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기반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측 공소는 기각됐다.
현재 동성혼 관련 소송은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6건 진행 중이며, 고등법원 판결은 삿포로·도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앞선 두 판례 모두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현행 혼인 관련 법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혼인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동성끼리는 상속권이 인정되거나 제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헌법 13조가 동성 간에도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에 따른 혼인이 성립·유지와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했다. 동성 간 혼인을 법제화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막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14조에도 "차별적인 취급"에 해당한다며 평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24조 1항에 대해서는 "당장 위배된다고까지는 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 존중을 규정한 13조에 위배되는 이상 해당 법 조항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입법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법 판결은 같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동성혼과 관련해 나온 판결은 이번 후쿠오카 고법까지 합쳐 총 8건이다. 이중 '위헌'은 4건, 위헌에 준하는 '위헌 상태'는 3건, '합헌'은 1건으로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위헌을 판시한 4건도 근거가 되는 조항은 각기 달랐다. 삿포로와 후쿠오카 고법은 세 헌법 조항 모두에 위배된다고 봤지만 도쿄 고법은 14조와 24조 2항만이 위배됐다고 봤다.
공통점이 있다면 역대 판례 8건 모두 국가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나고야 고법은 내년 3월 7일, 오사카 고법은 같은 달 25일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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