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대사, 3월 '반간첩법' 구금 교민 면회…"인권 침해 없어"

대사관 A씨 체포 이후 6회 영사면회…9월 26일이 마지막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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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정재호 주중대사가 지난 3월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됐던 우리 교민 A 씨를 면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4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사가 지난 3월 27일 현지에 가서 직접 영사면담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사면회에서는 현안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여부, 건강 상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사면회 상황에서 평가한 바로는 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대사관에선 A 씨가 체포된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6회의 영사면회를 실시했다. 가장 마지막 면회는 9월 26일이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으나 관련약이 반입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중국 측에 최소 7차례에 걸쳐 (지급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면서도 "중국 측은 공복혈당 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라 당뇨병 약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언론에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가", "영사조력 범위 안에 A씨의 석방을 위한 외교적 협상도 포함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가", "최소한의 영사조력 범위 안에 A씨 석방을 위한 외교적 협상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관련해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며 "전반적으로 반간첩법이 우리 국민에게 인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고 구금 기간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 조치가 중국 법에 맞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뭐라고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A 씨 이외에 간첩 혐의로 구금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2016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우리 교민 A 씨는 지난해 12월 당국에 의해 연행됐으며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고위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예단할 수 없으나 (이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긴밀하게 소통하고 중국 법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