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중국 '무비자 관광' 첫 허용…최대 15일간 체류(종합2보)
중국 "인적 교류 활성화 취지…관광 목적 등 무비자"
최근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 반영한 듯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 등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며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면제 조치를 취한적 있으나 한국인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무비자를 결정하면서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한 중국대사관도 SNS 계정을 통해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최근 한중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최근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구속되면서 한국 내 반중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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