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 日서 두 번째 판결…"현행 법령은 차별"
삿포로고법에 이어 도쿄고법도 "위헌"…단 국회 입법 태만은 인정 안 돼
이시바 "대법 판결 기다릴 것 없다" 했지만 취임 후 선회…기존 정부 답습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도쿄 고등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호적법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기반한 가족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24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유의사로 인생의 반려로 정한 상대와 배우자로서 법적 관계가 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현행 법령에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차별이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도쿄지방법원의 1심(2022년 11월) 판결을 지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동성 커플 측 공소를 기각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서 총 6건의 동성혼 인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삿포로고등법원(2024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쿄 고법 항소심 원고로는 30~60대로 구성된 동성 커플들이 참여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배상금 100만엔(약 9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이 차별과 편견을 받아온 역사를 바탕으로 명확한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고법에 요구했다. 위헌 판결이 나온 후에는 눈물을 흘리는 원고의 모습도 포착됐다고 닛테레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애자가 파트너와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방해"라고 판단하고 헌법 제24조 2항에 위반되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단 어떤 제도를 만들지는 입법 재량에 따른다며 위헌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8월 출판한 저서에서 "어디까지나 (헌법이 내건)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권리가 저해된 국민이 존재하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재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 9월에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상에 (자신이) LGBT(성적소수자)라는 분들은 상당수 있다. 동성혼을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구제할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태도는 총리 취임 후 갑자기 수그러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 일주일 후인 이달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각층의 의견이나 국회 논의 상황, 동성혼 관련 소송 현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사단법인 '매리지 포 올 재팬'의 마쓰나가 곤 이사장은 "이시바 씨는 동성혼 찬성 입장을 취하는 첫 총리다.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인권 문제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을 관철해 하루라도 빨리 혼인의 평등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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