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첫 반간첩법 적용 구속…일본인 17명 사례 보니
지난해 개정 반간첩법엔 기밀 정보 정탐 등 간첩 행위에 추가
2019년 구속된 일본인 징역 12년 확정되기도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우리 국민 1명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한 후 우리 국민이 체포돼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이 엄중할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의 하위법 개념이다.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의 주요 내용에는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하고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국이 안보나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도 개정된 반간첩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첩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를 가능케 하는 등의 행정 처분도 강화됐다.
이번에 구속이 확인된 우리 국민의 경우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격리 조사를 받다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르면 구속된 한국인에 대한 재판이 내달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법상 구속 수사는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연내에는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구속된 한국인이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한국인이 반도체 관련 정보를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우리 국민의 반간첩법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반간첩법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한 지난 2014년 이후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7명 중 6명은 형기를 마치고 귀국했고 5명은 중도에 석방돼 귀국했다. 1명은 복역 중 사망했다. 대표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지난 2019년 후난성 창사에서 구속된 50대 일본인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경위로 구속이 됐고 중국 당국이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에 붙잡힌 일본인 중 2명은 현재 복역 중이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기소된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이 구속된 데 대해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관련 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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