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권 분쟁 댜오위다오 순찰 이어 일본 어선 퇴거 조치
13일 인근 해역 순찰 이어 15~16일엔 어선 퇴거
이시바 총리 '아시아판 나토' 견제 해석도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해경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불법 진입한 일본 어선 1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15~16일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한 어선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를 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해경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해당 해역에서 일본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리 보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해 국가 주권, 안전, 해양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 13일에도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을 순찰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은 일본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댜오위다오 순찰을 강화해 왔다.
한편 중국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사실을 무시한 채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 위협'을 꾸며내는 의도는 일본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목을 (중국으로) 옮기려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본이 배타적 군사동맹과 '작은 울타리' 만들기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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