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日총선 기간…이번에도 "독도는 일본 땅" 포스터 도배될까
관련 규제 공백인 상태로 전국 규모 선거전 돌입…재발 우려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후보자가 오는 15일 확정된다. 지난여름 도쿄도(都) 지사 선거전 중 일부 정당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포스터로 홍보 게시판을 도배했던 '게시판 하이잭'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14일, 선거 게시판 관련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성립시키기 전에 중의원이 해산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하 NHK당)'의 '게시판 잭(Jack·장악) 선거운동이었다.
NHK당은 선거 홍보 게시판을 도배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24명이나 내세웠다. 확보한 후보자 게시판은 광고판처럼 운영됐다. 게시판 한 곳당 2만5000엔(약 22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가 원하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신주쿠구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포스터가 나붙는가 하면 개나 고양이, 알몸의 여성 사진이 게재됐다. 큐알(QR) 코드 등을 포함해 유료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포스터도 등장했다.
선거 게시판은 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설치물이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를 위해 설치된 게시판은 총 1만 4230개로, 총예산은 12억 엔(약 10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 게시판에 선거와 무관한 포스터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포스터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는 포스터 크기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내용 및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NHK당의 선거 운동은 바로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야 5당은 지난 9월, △후보자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특정 상품 광고 등 영업 선전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한 경우 100만엔(약 90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국회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발표된 중의원 조기 해산으로 법안 성립에 이르지는 못했다. 즉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총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 독자적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돗토리현(県)이 있다. 현은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한 경우 선관위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일본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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