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퇴 연령 60세에서 63세로…한국은?
-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연장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13일(현지시간) 60세인 남성의 정년을 63세로, 여성 공장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로, 여성 화이트칼라는 55세에서 58세로 각각 높였다.
이로써 중국은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젊은 층의 취업난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할 정도로 젊은 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이 고갈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이면 연금 시스템의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메이뱅크 투자은행의 거시 경제 책임자인 에리카 테이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젊은 층이 아기를 낳지 않아 중국은 노동력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국의 은퇴 연령은 60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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