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엠폭스 발병국서 감염자 접촉했다면 입국시 세관 신고해야"
'엠폭스 중국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 발표
WHO, 엠폭스 확산 관련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발표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최근 엠폭스(원숭이 두창)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엠폭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라면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엠폭스의 중국 유입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엠폭스 발병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발열, 두통, 요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 직원은 절차에 따라 의료 조치를 취하고 샘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엠폭스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운송 수단, 컨테이나, 화물 등은 규정에 따라 위생 처리를 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발표 후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 엠폭스 발병 국가 및 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엠폭스의 중국 유입을 방지하고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 확산과 관련해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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