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정안 철폐해야"

"경제 무역 문제 정치화하는 것 중단해야"
미국 재무부, AI 분야 등 미국인의 대중국 투자 제한 규칙 마련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차이나타운 인근 가로등에서 미국과 중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철폐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4일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관련 제정안을 마련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 의사가 없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가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는 미중 간 합의를 위반하고 중국과 미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교란하는 전형적인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남겨둘 것"이라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존중하고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며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미중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에 대해 "미국에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가 미국의 해외 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에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