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휴대폰 등 불심검문 명문화…주중대사관 '주의 당부'

국가안전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마련
"반간첩법 규정 세분화… 반간첩법 넘는 법 집행은 불가할 듯"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불심검문'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예고함에 따라 인권침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규정이 '반간첩법'의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이라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중국 국가안전부 및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7월 1일부터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개인·조직의 전자장비 ·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긴급하게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증이나 형사증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 시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긴급 상황에서는 구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 발표로 교민 사회에서는 외국인도 해당 규정에 따라 출입국이나 관광 중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이와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은 전일 안전 공지를 통해 중국은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부는 해당 법에서 규정한 내용의 집행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지난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지한 내용에 유의할 것을 재차 안내한다"며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하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지난해 6월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에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관광객들은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포교, 중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규정'은 반간첩법 시행 규칙, 시행령과 관련한 부처 차원의 규정으로 반간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간첩법 규정을 넘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