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부 피해 유족, 日정부에 소송…"韓처럼 정의실현 기대"

공개 사과 및 위자료 1.9억 배상 민사 소송 제기
中서 일본 정부 대상 첫 소송…"한국 판결 참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완아이화 할머니 등 중국인 피해자 18명의 자녀들은 중국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이 중국 침략전쟁 중 여성들을 납치, 구금, 강간, 구타, 학대 등 중대 범죄 범죄 침해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개 사과하고 위자료 총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피해자 후손들은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이끈다. 장솽빙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경제적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 민간이 중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위안부 소송 및 판결이 참고가 됐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장솽빙은 "10여년간 일본 법원에서의 제소가 무산됐으나 한국 법원 판결을 통해 국내 법원 제소로 중국 위안부 피해자 집단에 대한 정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나선 자팡이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수년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한국처럼 국내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한국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jjung@news1.kr